제주도 ‘5년 종합계획’ 수립…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불법 마케팅, 매출 누락, 탈세 등으로 신뢰를 잃은 제주 카지노 산업을 정비하기 위해 3년 단위로 적격성 심사를 하고 전문 모집인과 종사자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제주도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카지노감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을 수립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종합계획은 지속 가능한 제주 카지노 산업 발전을 위한 5년 계획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건전 발전 기반 구축, 지역사회 기여 확대, 산관학 네트워크 활성화 등 4대 분야에서 25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허가권의 잦은 변경과 과당 경쟁 등으로 불법 마케팅, 불법 게임 등이 나타남에 따라 3년 단위로 적격성 심사를 하고 양도, 양수, 지위 승계를 할 때는 사전 인가를 받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한 뒤 2020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카지노 종사원과 전문 모집인에 대해 등록제를 마련하고 카지노업장 등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관리한다.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고객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회계 처리 기준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1995년 제정 후 변화가 없는 전산시설 기준에 대해서도 표준 모델을 적용하는 개편 작업을 벌여 현금과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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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