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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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 판사가 정유라 씨는 범죄인 송환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보르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30일 정 씨의 구금을 22일까지 재연장하라고 판결하면서 정 씨가 범죄인 송환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사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정 씨 송환 문제 처리와 관련해 다툼이 있을 경우 해당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심리에서 판사는 검찰 측과 정씨 변호인 측이 덴마크법상 정 씨가 송환 요건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논박을 벌인 것을 지켜본 뒤 구금재연장을 결정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 판사는 다만 검찰이 정 씨를 내달 28일까지 구금할 것을 요청했지만 내달 22일까지 구금하도록 기간을 줄여서 판결했다.정 씨는 구금 재연장 결정에 대해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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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대단하다. 지나라 국민도 아닌데 왜 지들 법대로 판단하는 거냐?”(1004****), “덴마크법원 앞에서 촛불시위라도 해야 되겠네”(mdh1****), “정유라는 계속 버티면서 국내송환을 어떻게든 늦추려고 하는 게 목표인데 이 고리를 끊으려면 돈줄을 끊는 게 최고”(musi****) 등의 의견들이 있었다.
한편 데이비드 슈미트 헬프런드 검사는 당시 심리에서 정 씨가 한국 송환을 거부하고 있고 도주할 우려가 크며, 정 씨의 대학 부전 및 학점특혜 의혹은 덴마크법상 송환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씨 측 페테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한국 특검이 정 씨에 대해 제기한 혐의 가운데 이대 부정입학 및 학점특혜 의혹은 덴마크법상 징역 1년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송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수습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