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특검 “우병우 소환… 시기는 미정”
○ “민정비서관 내정 뒤 검찰에 외압 행사” 의혹
특검은 우 전 수석이 황두연 ISMG코리아 대표(55)의 횡령 사건을 변론하면서 검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검찰에서 황 씨 사건 수사와 재판 기록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사건 핵심 참고인이 도주하고 수사가 길어지자 이듬해 1월 100억 원가량의 횡령 혐의만 적용해 황 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같은 해 5월 1심 공판에서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며 법원에 ISMG코리아의 회계감사를 한 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우 전 수석이 공판 직후 담당 검사를 찾아가 “윗선과 얘기가 다 끝나 정리된 사건인데 왜 그러느냐”며 항의를 했다는 것. 이 시점은 우 전 수석이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내정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직후였다고 한다. 검찰 인사에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정비서관 내정자가 부당하게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황 씨는 같은 해 7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황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검사를 찾아가 항의한 게 적법한 변론이었는지를 수사 중이다. 또 검찰이 황 씨의 1심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은 데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확인 중이다.
휴일에도 소환되는 김기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가운데)이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 소환 시기를 현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소환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김종 차관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1급 간부 6명의 사표를 받도록 지시한 직권 남용 사건과는 별개다.
김준일 jikim@donga.com·김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