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대한변협에 소속된 변호사들은 변호사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연간 20시간 이상의 공익활동 의무를 부담한다. 이 같은 공익 실천의 취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첫째, ‘법의 문턱 낮추기’를 통한 국민의 사법 접근권 향상이다. 변호사 2만 명 시대에도 전체 소송의 70%가 나 홀로 소송이라는 통계가 보여주듯 일반 국민이 변호사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현실이다. 둘째, 많은 변호사들에게 소외 계층을 위한 법률 지원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사건 수임에 노심초사하는 청년 변호사들에게 일거리와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법조계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체불임금 근로자 및 범죄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무료 법률 구조에 집중하고, 그 밖에 종전 법률 구조 대상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은 대한변협 소속 2만여 명의 변호사들이 맡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 구조 시스템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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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