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기.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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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에게 아이가 있다”는 루머를 퍼뜨린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통신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46세 여성 A씨가 작년 “이승기가 전 메이크업 아티스트 사이에 아이를 낳았다”는 허위사실을 지어내 인터넷에 게시했고,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작년 6월 이승기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아이가 있다는 루머가 나돌자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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