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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보도한 중앙일보와 기사를 쓴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박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 중앙일보와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소송 대리는 탄핵심판 변호인단에 속한 황성욱 변호사가 맡았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21일 "허위 보도를 한 기자 및 보도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 해당 허위 내용의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을 기자에게 넘겨줬다는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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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2014년 5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