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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현호 한국인 선장·기관장 살인’ 베트남 선원 1심서 무기징역

입력 | 2017-01-24 16:23:00


인도양에서 조업하던 원양어선인 '광현 803호(138t)'에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베트남 선원 중 한 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유창훈)는 24일 살인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선원 A 씨(32)에게 무기징역을, B 씨(32)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선장과 기관장을 연달아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며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에 대한 살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A 씨에 대한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선장을 살해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자고 있던 기관장까지 살해하는 등 범행 경위도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큰 고통 속에 숨졌고 유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됐는데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고종사촌 관계인 두 베트남 선원은 지난해 6월 19일 오후 5시 30분경 인도양에서 조업 중이던 광현803호 갑판에서 동료 선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선장과 시비가 붙었다. B 씨가 선장을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베트남 선원 4명도 때렸고, A 씨도 폭행에 가세했다.

이어 두 사람은 오후 6시 20분경 광현호 조타실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B 씨가 선장 목을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한 상태에서 A 씨가 식당에서 가져온 흉기로 선장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이어 A 씨는 범행 후 기관장 침실로 가 흉기로 기관장도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