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장관, 휴업보상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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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A4용지 한 장 면적도 안 되는 좁은 곳에서 일생을 보내는 닭의 사육 환경을 전면 개선한다. 지난해 11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 이후 밀식 사육은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으로 꼽혀 왔다. 또 겨울철(11월∼이듬해 1월) AI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오리 등 일부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은 20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AI 피해를 막기 위해 생산, 도축, 가공, 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절차와 관련 제도를 뜯어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란계(알 낳는 닭)의 법정 사육 면적을 늘리고 벌칙 규정을 강화한다. 현재 축산법상 산란계 1마리의 최소 사육 면적은 0.05m²로 A4용지의 3분의 2 정도에 불과하고, 이마저 지켜지지 않는 곳이 상당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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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