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전재혁)은 23일 남편의 질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20차례 걸쳐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A 씨(여·55)에게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남편의 질병을 숨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1998년 7월 남편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 계약자이자 수익자로 설정한 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청약서에는 '현재 의사로부터 검사 또는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 치료·복약·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이 있었다. A 씨는 모든 문항에 '없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남편은 보험 가입 이전부터 고혈압과 뇌경색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보험 가입한 날로부터 약 두 달 전인 5월에도 관련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A 씨는 남편이 사망한 2014년까지 20차례 걸쳐 고혈압과 뇌졸중 진단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3억17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보험사기를 의심한 경찰은 A 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 씨는 "남편이 입원할 당시 내게 '과로'라고만 말을 해줘서 과로인 줄만 알았다"며 "보험에 가입할 당시에도 남편이 과로로 몸이 안 좋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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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기자 kub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