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면서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 씨(56)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정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2015년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주자 대표 A 씨 등이 횡령을 저지르고 자신을 집단 폭행했다는 글을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김 씨는 아파트단지에 게시된 '비리 폭로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현수막을 의도적으로 없앤 혐의도 받았다.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