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18일 운명의 심판을 앞두고 침묵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대통령 만나서 최순실씨 지원 약속하셨나’, ‘최순실 자금 직접 승인했나’, ‘청문회 거짓증언 하셨나’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는 말에도 침묵을 지켰다.
앞서 특검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으며,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 씨 모녀 측에 지원한 자금이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준 뒷돈이고, 최종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이 지원을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관련 기록과 양측 주장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