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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용, 구속…한국판 ‘리코법’ 적용해 부당이득 몰수해야”

입력 | 2017-01-12 11:45:00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고, 한국판 ‘리코법’을 만들어 이 부회장이 얻은 부당이득을 몰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용 구속, 재벌체제 해체, 부당이득 환수… 공정국가 건설 출발선입니다’라는 제목의 장문을 게재하고 “이 부회장은 편법적 경영권 상속을 위해 박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최순실 모녀에게 30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이 부회장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건희·이재용 일가의 편법·불법적인 경영권 상속 행위는 지난 40년 간 반복됐지만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결국 이번에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재벌의 편법적 경영권 상속에 동원되는 참담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엔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고 죗값을 정확하게 치르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법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국민을 개돼지쯤으로 보는 정권과 재벌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이 부회장의 부당이득을 몰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편법·불법적 상속을 통해 재산을 8조원으로 불렸다. 상속세는 고작 16억원만 냈다”며 “이 부회장의 편법 상속은 이 부회장 개인이 한 일이 아니다. 거대기업 삼성의 수뇌부가 총동원돼 저지른 조직범죄다. 조직범죄집단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몰수하는 게 상식이고, 정의이고 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회장에게 한국판 ‘리코법’을 만들어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자가 취득한 불법수익은 몰수할 수 있지만, 이 부회장이 삼성이라는 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해 이를 지배한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선 1970년 리코법을 제정해 마피아 집단범죄나 엘리트 조직범죄를 소탕했다”고 설명하며 “한국판 리코법을 적용해 이 부회장이 삼성을 이용한 조직범죄로 얻은 최대 10조원의 불법 수익을 국가가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리코법(RICO Act :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은 부패 및 조직범죄처벌법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부정한 행위로 이익을 얻은 집단의 일원 본인이 스스로 적법성을 밝히지 못할 경우 범죄로 인한 이익을 전부 몰수한다. 해당 법은 형사적으로 최고형 구형이란 강경한 수단을 지녔고 내부 고발을 장려하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또 해당 법은 미국에서 기업의 담합, 금융사기, 공무원 뇌물과 같은 조직범죄를 통제하고 있다.

박진범 동아닷컴 수습기자 eurob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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