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가 재산신고 한 비상장주식의 실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식이 마련된다. 또 비상장주식과 일정액 이상의 부동산은 보유액뿐만 아니라 형성과정도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재산신고 대상자인 정무직 및 4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신고 방식을 강화한 것은 '진경준 사건'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2005년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 1만 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아 상장 후 100억대 차익을 얻었다. 당시 넥슨 주식은 구하기도 힘든 장외 우량주로 평가받았지만, 비상장이라는 이유로 재산신고는 액면가로만 이뤄져 조기에 검증되지 못했다.
이은경 인사처 윤리정책과장은 이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산식(算式)을 참고해 공직자 재산신고의 취지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 비상장주식을 신고할 때 실제 가치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원래 속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은 실무직 공무원은 올해부터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등대지기, 운전원 등 2067명은 퇴직 후 재취업 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는다.
황태호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