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인 반기상 씨와 조카 반주현 씨가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이들이 지난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복합빌딩인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약6억 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반기상 씨와 반주현 씨는 지난 2013년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은 경남기업이 ‘랜드마크 72’의 매각에 나서는 과정에서 중동 한 국가의 국부펀드가 이 빌딩의 매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익명의 중동 관리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기상 씨는 당시 경남기업의 고문으로 재직 중이었고, 반기상 씨는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콜리어스’의 이사였다.
그러나 이를 전달하기로 한 말콤 해리스 씨가 실제로는 중동 관리와 관계가 없는 인물이고, 뇌물로 건네진 50만 달러 역시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2일 오후 5시30분에는 반기문 전 총장의 귀국이 예정되어 있으며, 11일에는 마포 캠프 사무실에서 반기문 전 총장 측의 첫 언론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다.
반기문 측은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일정과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