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반영해 1% 인상
지난해 11월부터 매월 국민연금으로 128만5880원을 받는 김모 씨(62)는 4월부터 1만2858원의 연금을 더 받는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 오르기 때문이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4월 25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기존보다 1%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10만6600명이 받는 월평균 수령액은 35만4763원으로 4월부터는 3547원이 오른 35만8310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자신이 어떤 연금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 인상액은 다르다. 61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 수급자 338만8322명은 월평균 3670원을, 장애연금 수급자 7만5011명은 월평균 4342원을 더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2629원 오른다.
광고 로드중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