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상임전국위 무산 후 “인명진, 탈당 강요할 경우 법적 대응할 것”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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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친박근혜)계 맏형인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향후 탈당을 강요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비대위 구성을 위한 상임전국위 무산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도자료에서 인 비대위원장을 ‘인 목사’, ‘인명진’ 등으로 칭해 비대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서 의원은 “정당법 54조에는 본인 의사에 반해 탈당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이것은 인 목사에게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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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1순위는 바로 인명진 본인”이라며 “(인 위원장을)검찰에 고소할 뿐만 아니라 윤리위가 구성되면 제일 먼저 인명진을 제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