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亞경기 승마金’ 김동선 영장 방침… 김승연 회장 “잘못 저지른 만큼 벌 받아야”
5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경 강남구의 한 위스키 바에서 술에 취한 채 남자 종업원 2명의 뺨과 머리를 2, 3차례 때린 혐의(폭행)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순찰차에 태워 가는 과정에서 유리문을 걷어차는 등 발길질을 해 차량을 훼손한 혐의(공용 물건 손상)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번에는 체포 후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하기로 했다. 김 씨는 “잘못한 점은 당연히 인정하고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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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