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운동선수 신의손-이성남-이싸빅(왼쪽부터). 사진|동아일보DB·성남일화
■ 귀화선수의 국적 취득 방법은?
특별귀화시 선수 자격엔 유권해석 필요
삼성 외국인선수 리카르도 라틀리프(28·199.2cm)가 1일 귀화 의사를 내비쳤다. 현재로선 그가 진지하게 말한 것인지, ‘그럴 생각도 있다’라는 수준으로 이야기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만약 라틀리프가 진정으로 귀화를 고려하고 있다면, 실제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정도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길은 쉽지 않다. 순수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5년 동안 거주한 근거가 있어야 하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한국어 능력 및 한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한국민에게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춰야 한다. 5년 체류 조건도 까다롭다. 이 기간 동안 출국해서 외국에 머문 기간은 제외된다. 정확하게 만으로 5년을 꽉 채워야 한다. 라틀리프가 ‘일반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체류기간이 필요하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