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허위청구 28곳 공개
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8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28곳이 거짓 청구한 요양급여는 총 12억4300만 원으로 1곳 평균 약 4439만 원에 이르렀다.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면 그 비용의 일부는 환자에게서 받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요양급여를 받는다. 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나 의약품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이날 명단이 공개된 요양기관 28곳 중 10곳은 비급여 진료 비용을 환자에게서 받고도 서류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른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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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된 요양기관은 고의적으로 오랫동안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한 곳으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행정처분 외에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명단까지 공개했다”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