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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최순실 강제구인法’ 연내처리 어려울듯

입력 | 2016-12-29 03:00:00

[新4당체제]野 직권상정 요청에 정세균 의장 난색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8일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줄 것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지만 정 의장은 난색을 표시했다.

 최순실 강제구인 법안은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불출석한 증인이 고발 조치돼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6차례의 청문회에서도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 씨 등 주요 증인이 국회 출석을 끝내 거부해 맹탕 청문회가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 29일 이 법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켜주면 국회로 최순실을 부를 수 있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직권상정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라며 “내일 당장 직권상정은 어렵고 중장기 과제로 법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