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업 혁신 3不대책’ 시공업체 적정 공사비 확보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단계 도입 건설근로자 시중노임 이상 보장
2013년 7월 근로자 7명이 사망한 서울 동작구 노량진 배수지 공사 현장. 폭우로 한강 수위가 상승한다는 예보가 있었지만 하도급업체가 공기 때문에 무리하게 작업을 벌이다가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동아일보DB
서울시가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하도급 불공정과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 등 ‘3불(不)’을 막겠다는 취지다.
우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하도급 업체 제재가 강화된다. 안전모 착용과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를 유발한 하도급 업체는 5년간 서울시 발주 공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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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울시는 근로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 임금 보장을 의무화한다. 건설근로자의 저임금이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중 노임 단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주 공사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6316명의 임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17%가 시중 노임 단가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서울시는 시 발주 건설공사 참여 때 시중 노임 단가 이상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고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현재 시범사업 중인 ‘전자인력관리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50억 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장으로 확대 실시해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임금 지급 주체 및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건설현장의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수직·종속적 하도급 체계를 수평·협력적 체계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