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캡처
13일 발생한 울산 군부대 폭발사고는 미사용 훈련용 폭음탄의 화약을 분리해 불법 처리하면서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예비군 훈련을 위해 2016년 사용해야 할 폭음탄(1842발) 가운데 사용하지 않고 남은 1642발의 화약을 분리한 뒤 불법 처리해 일어난 사고”라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대대장의 지시를 받은 소대장과 병사 4명 등 5명은 지난 1일 부대에 남은 훈련용 폭음탄 1600여 발의 화약을 공구로 분리해 안에 든 화약을 길바닥에 버리는 방식으로 폐기했다. 폭음탄 1개당 3g의 화약이 나와 약 5㎏의 화약을 예비군 훈련장 시가지 모형 훈련장 옆 길바닥에 버렸다는 것.
이에 따라 군 당국은 폭음탄 폐기 지시를 한 대대장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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