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는 전세 임대주택을 기존 물량보다 100채 늘려 내년에 600채를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것이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전세 임대주택을 위한 국고 지원 기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어 공급 물량을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8500만 원의 전세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전세 임대주택 입주민의 본인 부담금은 임대보증금 425만 원과 전세지원금에 대한 1∼2%의 이자다. 이 조건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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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제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