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뉴스1 ⓒ News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하급심 재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생중계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 전 총리 1심 선고는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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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