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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1일 한덕수 1심 선고 생중계…대통령 아닌 피고인 최초

입력 | 2026-01-19 20:10:33


한덕수 전 국무총리./뉴스1 ⓒ News1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심 선고가 21일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하급심 재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생중계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 전 총리 1심 선고는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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