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등록땐 다른 지역 재배시 ‘괴산 미선나무’ 명칭 사용못해
송덕리 미선나무 자생지 충북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의 미선나무 자생지 봄 풍경. 괴산군 제공
괴산군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자라는 희귀식물인 미선나무의 권리 보호와 브랜드 육성을 위해 최근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출원 신청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상품의 품질과 명성 등이 지리적 특성에서 나온 것을 인정해 그 명칭을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 ‘괴산 미선나무’가 특허청에 등록되면 괴산 지역에서 재배된 미선나무 이외에는 괴산 미선나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특허청에 최종 등록하기까지는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괴산군 관계자는 “괴산 미선나무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되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키워 나가는 토대가 마련돼 관련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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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나무는 전국에 5곳의 자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데 괴산군 내에는 장연면 송덕리와 추점리, 칠성면 율지리 등 세 곳이 있다. 나머지는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와 전북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이다. 북한도 평양 대성산 미선나무를 천연기념물 제12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