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이라고 지칭한 보수논객 변희재 씨에게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 시장이 "변 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으로 지칭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변 씨는 이 시장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변 씨는 2013~2014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종북에 기생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등의 표현을 써가며 총 13차례에 걸쳐 이 시장을 종북 인사로 지칭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앞서 변 씨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방송인 김미화 씨를 '친노종북좌파'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 부부를 '종북 주사파'로 표현하는 글을 올렸다가 각각 800만 원과 1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