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시가 이하로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용한 인센티브 지급 방식이 확대됐다.
지금까지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격은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보다 높게 설정해야 했다. 개정안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격이 액면가보다는 높아야 하지만 시가보다는 낮게 설정될 수 있도록 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