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씨(61)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역술인 이세민 씨(59·가명)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체육법인 총재 권모 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오모 씨(43)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 부장판사는 "권 씨는 폭력을 행사할 계획으로 여러 명을 불러 모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씨의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