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안전관리 대책 발표
내년 상반기까지 2만개 전수 조사
가습기살균제 별도 법령으로 관리
향후 위해도가 높은 생활화학제품은 즉시 퇴출되며, 관리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으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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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도 개편된다. 제품의 용도와 함유물질의 특성, 부처별 전문성 등을 고려해 관리품목을 정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 체계를 만들어 제품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 인체·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은 식약처에서, 살생물제와 살생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 유출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산업부가 관리하게 된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소량으로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살생물제는 별도의 법령을 제정해 관리한다. 살생물제품 출시는 승인받은 살생물질만을 사용하고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 표시사항 등이 담긴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 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해 가능하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