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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전 경기 이천 공기총 살인사건 항소심도 중형 선고

입력 | 2016-11-24 18:32:00


26년 전 공기총 살인을 저지르고 달아났다 지난해 일본에서 붙잡혀 강제 송환된 김모 씨(55)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미 기소돼 복역을 마친 공범과 함께 잔혹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주민등록증 2장을 위조해 도주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1990년 5월 공범과 함께 경기 이천의 한 방죽에서 A 씨를 공기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훔친 콩코드 차량을 A 씨(당시 22세)에게 팔았다가 잔금 3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앙갚음을 한 것이다. 김 씨는 범행 후 A 씨의 수표 150만 원과 손목시계 등을 빼앗은 뒤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일본으로 도피했던 김 씨는 25년 만인 지난해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한편 공범 김 씨는 범행 3개월 만에 차량을 훔치려다가 검거돼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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