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가 자녀가 둘인 외벌이 혼인가구보다 연간 79만 원의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미혼자들이 사실상 '싱글세'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윤주 서울시청 공인회계사와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3일 공개된 논문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세 세(稅)부담률 차이 분석'에서 '싱글세 효과'를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중간소득 구간(4000만~6000만 원) 기준 1인 가구의 평균 유효세율은 2.88%였다. 외벌이 무자녀 가구와 외벌이 두 자녀 가구의 유효세율은 각각 2.53%, 1.24%였다. 연구진은 각종 소득세액 공제 차이 때문에 유효세율이 달라진다고 분석했다. 1인 가구가 자녀 2명인 외벌이 가구보다 더 내는 세금은 연간 79만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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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저출산 극복이란 정책 취지는 인정하더라도 지원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녀 출산에 대한 혜택을 세금 감면 방식으로만 줄 경우 1인 가구의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수당 등 현금보조를 늘리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논문 연구자들은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기 쉬운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