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사설]野잠룡에 휘둘리지 말고 야권은 ‘총리후보’ 속히 추천하라

입력 | 2016-11-21 00:00:00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등 야권의 대선 주자들과 유력 정치인 8명이 어제 회동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퇴진 운동과 병행해 탄핵 추진을 논의해 줄 것을 야 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등 세부 수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의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관련 중간 수사결과 발표만 봐도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그럼에도 이들 대선 주자가 제시한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은 모두 헌법에 없는 절차여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좋은 분을 추천해 준다면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겠다”고 한 발언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는 총리 임명 동의를 할 수 있을 뿐 선출 권한이 없다.

 게다가 과도내각은 거국내각처럼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정치용어일 뿐 헌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용어다. 야 3당이 당리당략을 넘어 통일된 정국 수습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민주당에선 “대선 주자들이 정국 해법을 내놓으면 국민들에게 대권 욕심 때문에 나선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당장 나왔다.

 문 전 대표는 어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준다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며 “퇴진 후에도 대통령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가 설령 차기 대통령이 된다 해도 퇴임한 박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와 재판을 중단시킬 수는 없다.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당장 기소되지 않지만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가 퇴임 후엔 사법적 심판 대상이 돼야 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뒤에 사면은 가능하다.

 현행 헌법하에선 만일 박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 야권은 박 대통령 제안대로 총리 후보를 추천하면서 헌법에 따라 탄핵 절차에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 야권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지도 않으면서 총리를 추천하지도 않고 있으니 국민이 야권을 신뢰하기 어렵다.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