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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일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불소추 특권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특수수사본부 본부장 이영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현재 확보한 여러 자료를 볼 때 박 대통령이 최순실·안종범·정호성씨의 여러 범죄 사실과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다”면서 “현직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소를 못한다”고 밝혔다.
불소추 특권이란 헌법 제 84조에 의해 내란, 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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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사유를 확인했다”면서 “탄핵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사퇴 않는다면 국회 탄핵 절차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