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검찰 “朴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기소 못해”…‘불소추 특권’이란?

입력 | 2016-11-20 12:21:00


검찰이 20일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불소추 특권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특수수사본부 본부장 이영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현재 확보한 여러 자료를 볼 때 박 대통령이 최순실·안종범·정호성씨의 여러 범죄 사실과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다”면서 “현직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소를 못한다”고 밝혔다.

불소추 특권이란 헌법 제 84조에 의해 내란, 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직 중이라도 민사상, 행정상의 소추, 국회에 의한 탄핵 소추는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사유를 확인했다”면서 “탄핵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사퇴 않는다면 국회 탄핵 절차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