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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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재심 청구 끝에 16년만의 무죄선고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7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만기 출소한 최모(32)씨의 재심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기는 했으나 피해자의 살해 동기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응,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출처 및 사후처리 등에 있어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면서 “자백의 동기 및 경위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혈흔 반응의 부재, 목격자와 다방 종업원 등의 진술, 최씨의 통화내역 등과 비교하더라도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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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재판부는 “10여년 전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최선을 다해서 재판을 진행했겠지만 최씨의 자백에 신빙성이 의심되는 만큼 충분한 숙고를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최 씨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살인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힘들었다. 당시 검사와 형사들에게 사과 한마디를 바란다”는 심경과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아빠가 된 것에 감사하다. 자식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최 씨의 어머니는 “그 고통을 받아보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말로 어떻게 표현하겠느냐”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한 택시 운전사가 자신이 몰던 택시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사건으로, 당시 16세였던 목격자 최 씨가 용의자로 몰려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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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