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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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7일 국군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출입한 기록을 검찰이 확인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내부적으로)확인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겠는가. 검찰 수사로 나올 사안이지 않겠는가”라고 답했다.
이날 YTN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국군수도병원 간호장교가 청와대로 출장 간 기록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국군수도병원에서는 출장 갈 때 반드시 행선지와 출장 사유를 기록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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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청와대는 “대통령경호실에 확인한 결과 당일 외부인이나 병원 차량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도 없다”며 “악의적으로 의혹을 부풀리는 보도는 중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