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전 다판다 대표 김필배 씨(78)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유 전 회장 일가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식품판매업체 '다판다'의 대표로 지내며 유 전 회장의 주식 1만400주를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세무당국은 2015년 유 전 회장 일가의 지배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의 차명주식을 밝혀냈고, 김 씨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 총 6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현행법상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등기한 날을 기준으로 명의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김 씨의 검찰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실제 계좌에 입금된 배당금이 모두 현금으로 인출됐다"며 "명의 수탁자로 의심되는 다른 주주 배당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현금 인출된 점을 보면 김 씨는 해당 주식의 실소유주가 아닌 명의 수탁자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