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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노조, 성과연봉제 중지 가처분신청 법원에 제출

입력 | 2016-11-14 03:00:00


 한국예탁결제원 노동조합은 4일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1일에는 성과연봉제 도입 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올해 5월 증권 관련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내부 규정을 바꿔 내년 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시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사측은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통과시켰다. 오봉록 예탁결제원 노조위원장은 “12월 중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