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세 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은 어린이집을 최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입소 순위 점수를 현행 100점에서 200점으로 올리고, 맞벌이(200점)인 상황이 겹치면 추가 가점 300점을 줘 총 700점으로 책정하는 개편 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정 어린이집에 입소 대기자가 몰리면 △기초생활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한부모, △장애부모, △다문화가족에 각각 가점 100점을, △조손가족, △입양아에게 각 50점을 중복 부여해 우선순위를 정해왔다. 여기에 맞벌이이면서 세 자녀 이상인 가정의 가점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들은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등에 최우선 입소를 보장받게 됐다.
다자녀 가구는 이번 개편안을 반기고 있지만 일각에선 "형편이 어려운 일부 계층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생활, 장애부모에게 주어지는 가점은 100점인데, 장애 탓에 직장을 구하지 못한 홑벌이 가정(100점)은 오히려 비장애인 맞벌이 가정(200점)보다 점수가 낮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산 장려 대책의 일환이다 보니 다자녀 가정에게 우선적으로 가점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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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