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연세대 국학연구원
▲한국토지용어사전
1700년(숙종 26년) 8월 5일 농지 측량조사를 놓고 조정 대신들 사이에 오간 대화 중 한 토막이다. 관료 유집일(1653∼1724)의 방전법(方田法) 시행이 비중 있게 논의됐음을 알 수 있다. 방전법이란 은결(隱結·부정한 방법으로 조세 부과 대상에서 누락시킨 토지)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를 일정한 크기의 사각형으로 구획하는 방안이다.
방전 논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한제국 시기 유진억은 ‘방전도설(方田圖說)’에서 지주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개혁안으로 방전법을 주장한다. 이처럼 토지제도는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핵심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토지 관련 용어가 까다롭다보니 일반인들이 사서를 읽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조선시대 토지대장인 ‘양안’. 충남 아산군 일북면의 토지 현황이 정리돼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특히 표제어 설명을 사서 원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길을 끈다. 예컨대 표제어 ‘미(米)-도정’의 경우 태종실록의 용례(1412년 태종이 녹봉을 갱미 대신 조미로 지급하게 했다)를 들어 ‘갱미는 조미보다 도정이 더 정밀하게 된 쌀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는 식이다.
연구팀을 이끈 최윤오 교수는 “한국 역사학계의 토지 관련 사회경제사 연구 성과를 대중이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사전에 각종 삽화나 표를 충분히 수록해 이해를 도왔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향후 이 사전의 영문판 출간과 온라인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