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자영업자 소득 추정 어려워 소득 정확하게 산정해 대출” 금감원, 2일부터 TF회의서 다뤄 은행권처럼 신고소득 적용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 가능성 높아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매주 한 번씩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 여신담당자들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출자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8월 상호금융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이 ‘상환 능력 내에서 처음부터 갚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산정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다.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처럼 증빙소득이 아닌 신고소득을 적용할 때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상호금융권을 이용하는 고객이 농어민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어서 소득 추정이 어렵고 변동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대출자의 신고소득에 의존하거나 최저생계비로 소득을 처리하는 등 소득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나마 통계청의 ‘농축산물생산비’ 자료를 활용하는 농협중앙회는 나은 편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49두를 키우는 황소 농가의 연소득은 마리당 140만4069원이었고, 마늘 농가는 지난해 토지면적 1000m²당 355만2528원을 벌었다. 이마저도 작황과 시장 가격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크다.
국세청이 농어민, 임업인의 실소득을 추정하는 자료인 ‘귀속 기준 단순경비율’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소득이 지나치게 적게 잡히는 문제가 있다. 작물별로 소득이 세분화돼 있지 않아 상호금융권에서 채택하기엔 한계가 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어업은 선박의 규모와 어종 등에 따라 소득이 천차만별”이라며 “임업은 수확 시기가 일정치 않고 밭의 성질이나 경사도 등에 따라 작황이 크게 차이가 나 소득 추산이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상호금융권에서는 신용평가사들의 소득 추정모델을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는 급여 소득이나 신용카드 거래, 세금 내역 등을 기반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농어민에게 적용하기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강유현 yhkang@donga.com·주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