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前감독, 넥센과 계약 일방적 파기 계약 1년 남은 내년까지 他구단 못가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 ‘감독·코치 계약서’ 제6조는 “계약 기간 중 감독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을 때는 잔여 계약 기간 동안 다른 구단에 입단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염 전 감독은 2014 시즌이 끝난 뒤 구단과 3년간 재계약을 맺었다. 따라서 내년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이 조항을 적용받는다.
그렇다면 남은 계약 기간이 모두 끝나는 2018년은 어떨까. 역시 이 조항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계약서에 “감독이 잔여 계약 기간 종료 후에 다른 구단에 입단할 것을 예정하고 당해 다른 구단과 통모(通謀·남몰래 서로 통해 공모함)하여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KBO) 총재는 당해 감독의 입단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