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고용노동부는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저 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난임 치료를 위한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친 뒤 확정되며 내년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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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에서만 일부 도입되어 있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민간기업에까지 확대한다.
다만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전체 육아휴직 기간은 출산 전후를 합쳐서 1년으로 제한한다.
또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기간을 현재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횟수도 최대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안에도 누리꾼들은 “법이 없어서 (휴가를) 못 쓰는 것이 아니다”(vis***)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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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쓸 수 있다’가 아니라 ’써야 한다’로 의무화 해야 한다”(oha***), “강력하게 시행하게 하라”(sun***)고 주장하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