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실적압박 시달리다 회식서 과음 후 숨져…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 2016-10-16 16:48:00


실적압박에 시달리다 회식에서 과음한 다음날 숨진 은행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사망한 이모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1990년 A 은행에 입사한 이 씨는 업무실적이 좋아 입사 동기들이나 나이에 비해 승진이 빨랐다. 회사 안팎으로 많은 상도 받아왔다. 2013년에는 주요 지점 중 하나인 여의도의 한 센터장으로 부임해 저조한 실적을 보여 온 해당 센터를 종합업적평가에서 매달 1등으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평가 마지막 날 최종 2등으로 소속 직원들 다수가 승진에서 탈락하게 되자 이 씨는 회식에서 평소 주량 이상으로 과음했다. 이 씨는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미안하다', '올해는 어떻게 먹고 살지' 등 실적에 대한 걱정과 부담감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가해 잠에 든 이 씨는 다음날 새벽 의식이 없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발령받은 지점마다 탁월한 업무실적을 달성하는 이면에는 지속적으로 심한 압박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어왔다"며 "이러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기존 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