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피해자 A 씨의 어머니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묵묵히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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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 씨의 정신병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A 씨의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오열했고,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이후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나오던 A 씨 어머니는 “내 새끼 눈도 못 감겨주고”라며 계속 눈물을 쏟았다.
A 씨 어머니는 결국 몇 걸음 움직이지 못하고 주저앉았고, 법원 측이 제공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오열을 멈추지 못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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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