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감사 때 지적받은 24개 항목 중 22개 항목 이의신청
“2개 소매점 운영 18명은 이전 사업자 때 계약…케이토토와 전혀 무관”
감사자료 제출 거부·경조사비 및 자문 고문료 불투명 등도 이해 안돼
체육진흥투표권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는 7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감사에서 지적받은 24개 항목 중 22개 항목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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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문위는 해당 감사보고서를 인용해 케이토토의 자문·고문 임용 및 활동비 사용에 관한 사항과 감사 당시 자료 제출 거부에 관련한 내용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케이토토는 모두 정당한 사유를 들어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케이토토에 따르면, 공단은 현 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을 지적했을 뿐 아니라 제출한 자료도 미제출이라고 명기했다. 심지어는 감사하지 않은 내용까지 지적사항에 첨가했다. 먼저 감사보고서는 1인2개의 소매점을 운영하는 것은 소매인 선정기준 위반으로, 감사 결과 18명의 소매인이 2개의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언급된 소매인은 모두 이전 사업자인 스포츠토토㈜에서 이뤄진 계약으로, 현 사업자인 케이토토와는 무관하다. 공단이 투표권사업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 및 위수탁계약서에 기존 소매인 전원에 대해 승계의무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수탁사업자에게 떠넘긴 무책임한 처사라는 것이 케이토토의 입장이다.
또 부정행위금지 서약서 누락, 대표이사 및 본부장의 해외출장 보고서 부재, 감사자료 제출 거부 등과 관련해 공단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고서에 기술했으나, 케이토토는 모든 관련 문서를 제출했다. 위수탁계약서 제67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케이토토는 성실히 자료 제출에 임했다. 아울러 공단은 경조사비 집행과 관련해 감사를 하지 않은 사실조차 지급대상 누락 및 지출 불투명이라는 낙인을 찍었으나, 케이토토는 경조사비는 지급대상자의 청첩장 및 부고장을 첨부해 그 대상자를 명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토토는 민간기업으로 투표권 발매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정해진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고, 운영비용을 제외한 부분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형태로 운영된다.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자문·고문에 대한 비용은 체육기금이나 공적 재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금에서 운용된 부분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는 것이 케이토토의 입장이다. 따라서 민간기업이 정당하게 취득한 수익으로 경영상 필요에 의해 고문 및 자문을 두고 활동하는 것은 공단의 감사범위를 벗어나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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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