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중국 불법어선이 단속 중이던 해경 단정을 침몰시킨 뒤 도주한 사건에 대해 항의했다. 서해상에서 사건이 발생한지 4일 만이다.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오전 추 대사를 정부서울청사로 초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보는 중국 어선의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항의하고 도주 선박을 조속히 검거하도록 중국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 대사는 한국 정부의 의견을 본국에 잘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초치는 외교적 항의의 일종이지만 외교관은 주재국의 호출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다. 초치된 것만으로 처벌이나 제재가 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국이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해 얼마나 협력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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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