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 백남기 씨(69)의 시신에 대해 발부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부분 공개하기로 했다. 백 씨의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의 부검영장 전문공개 요구에 따른 것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경찰과 변호사, 외부 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부검영장 가운데 집행 제한사유(조건) 부분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총 3장의 부검영장 가운데 판사 및 검사의 이름, 영장의 유효기간, 영장청구 이유 등이 기재된 첫 번째, 두 번째 장은 공개하지 않고 법원의 영장집행 제한사유가 적힌 세 번째 장만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 중이거나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정일 변호사 등 투쟁본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1시 반경 종로경찰서를 방문해 부검영장을 확인했다. 경찰은 투쟁본부 측에 부검을 위한 3차 협의를 요청하고 답장 기간도 9일에서 12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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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기자 jjy20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