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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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가 24개월 약정기간이 끝나고도 계속 휴대폰을 사용하는 가입자에게 ‘20% 요금할인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1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미래창조과학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24개월 약정만료자로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에 가입할 수 있는 1255만 명 중 14%인 177만 명만이 이 할인제도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78만 명은 약정만료 후 같은 통신사를 이용하면서도 이같은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신규 단말기나 자급 단말기 ▲24개월 약정기간이 지난 후 통신서비스를 유지하려는 단말기 등에 대해 20%의 요금할인을 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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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통사들이 24개월 약정만료자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 대상인지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가입자들의 활용 저도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