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카드 회사·11개 은행 중
한곳에만 신고해도 일괄처리
요즘 지갑에 카드 한두 장 이상 가지고 다니는 것은 보통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갑을 잃어버렸거나 도난사고가 났다면 복잡해진다. 그동안에는 일일이 카드회사로 전화를 걸어 분실신고를 해야 했다. 이제는 그런 번잡스러운 일이 전화 한 통화로 간단하게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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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분실한 신용카드의 회사 가운데 한 곳의 분실 신고센터에 연락할 때 다른 금융회사의 카드도 함께 분실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카드의 분실신고 때 공과금 등을 자동이체로 설정한 카드까지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 5일부터 전화를 통한 신고만 가능하다. 신고자는 신용카드분실 일괄 신고서비스 접수 카드회사에 자신의 이름,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개인(신용)정보의 이용과 제공에 동의해야 하고 이 과정은 녹취된다. 분실신고 요청을 받은 카드회사는 분실신고가 정상으로 접수되었음을 문자메시지로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1인당 평균 3.4장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갑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3∼4번에 걸쳐 분실 신고를 반복해야 했지만 한 번의 신고만으로 끝나 신고접수 시간과 횟수가 단축된다. 신속한 신고 덕분에 분실이나 도난과 관련한 피해금액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광주은행과 제주은행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에 일괄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한 접수도 가능토록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