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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중인 반영구 화장용 문신 염료 제품 2개 중 1개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영구화장용 문신염료 25개 제품의 유해물질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48.0%)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눈썹, 아이라인 등 피부내에 색소를 주입해 민낯에도 화장한 효과를 주는 반영구 화장용 문신 염료는 지난해 6월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돼 유해물질별 사용금지 또는 함량제한 등 안전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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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는 6개 제품에서 최소 100mg/kg ~ 최대 872mg/kg이 검출됐다. 허용기준(25mg/kg)의 최대 34.9배에 달한다. 짧은 기간 다량의 구리가 인체에 흡수되면 구토·위경련·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간이나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다.
납은 6개 제품에서 최소 5mg/kg ~ 최대 11mg/kg이 검출됐다. 허용기준(2mg/kg)의 최대 5.5배에 해당된다. 장기간 높은 농도의 납에 노출되면 식욕부진, 빈혈, 팔·다리 근육 약화, 중추신경 장애, 복부 경련, 뇌 장애 등이 유발될 수 있다.
특히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12개 제품 중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동시에 검출된 제품도 6종에 달했다. 제품별 중금속 검출 내역은 '코코엠보'블랙커피(중금속 6종), '갤럭시' 브라운(중금속 3종), '코코엠보' 허니브라운·'체리쉬' 허니브라운·'비이오플러스' 다크 브라운(중금속 4종), '엔젤' 다크브라운(중금속 5종 검출)등이다.
최근 3년 반(2013년~2016년 6월)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반영구 화장 관련 피해사례는 총 7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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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중에서는 통증 및 염증 호소 등 '시술 후 부작용'이 55건(71.4%)으로 가장 많았고 염료가 눈에 들어가는 등 '시술 중 부주의'는 16건(20.8%), '시술 결과 불만족'은 6건(7.8%)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여성의 시술사례가 75건(97.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시술 부위는 '아이라인'(42건·53.2%), '눈썹'(26건·32.9%), '입술'(4건·5.1%) 순으로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에 안전성 부적합 제품 12개 제품을 자진 회수하라고 권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